이달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 전손차 불법유통 원천 봉쇄

최윤신 기자 2018. 4. 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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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손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달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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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전손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달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해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추적한다.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이후 한달 내에 폐차말소를 해야한다. 만약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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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chldbstl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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