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 시행..부동산시장 '관망세'

위정호 기자 2018. 4.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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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어제(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부 위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기자>
다주택자들이 이번 달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최대 62%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과 세종시 등 전국 40곳입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인데 2주택보유자는 여기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돼 최고 62%로 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주택 보유자라도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곳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기 위해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양도세 중과는 이미 예고돼 왔던건데, 올해 1분기까지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100명이었던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는 12월 7300명을 돌파하더니 올해 1, 2월에는 매달 9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00건으로 1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앵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줄고, 대세 상승이 멈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미 시행된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 조치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장기보유를 전제로 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져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도 주택시장에는 부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우리나라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근 집값 하락세는 실제로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기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58주 만에 하락했는데요.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던 서울 지역은 6주 연속 상승률이 하락했고, 강남 4구 역시 7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매물들이 거래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하며 당분간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외에도 앞으로 더 나올 부동산 대책이 있나요?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보유세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택 추가 수요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인상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데요.

다만 이번 양도세 중과 등 시장규제의 효과를 본 뒤 보유세 강화여부와 인상폭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정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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