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포장 음식은 OK .. 음식 먹으면 하차 요구도
임선영 입력 2018. 4. 2. 06:00 수정 2018. 4. 2. 17:16
━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 반입금지’ 세부기준 내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두 자녀에게 주기 위해 퇴근길에 도넛 한 상자를 사서 손에 들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그는 정류장에 붙은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발견하고 걱정이 앞섰다. 픽토그램에는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맙시다’라고 적혀있었다.
컵 떡볶이는 NO, 포장 피자는 OK
두 사람 중에 음식물을 들고 버스에 타지 못하게 될 사람은 박씨다. 게다가 박씨가 버스 안에서 햄버거를 계속 먹을 경우 운전사는 박씨를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상자에 들어있는 도넛을 든 김씨는 걱정과 달리 버스에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내놨다. 올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가지고 탈 수 없게 됐지만,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버스 업계에는 그동안 ‘어떤 음식이 되고, 어떤 음식이 안 되느냐’는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내가 피자 한판 사서 버스 타면 쫓겨나나?’ ‘장 보는 것도 안 되고, 만두 등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도 안 되나?’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김정윤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사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
「 ◇반입 금지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치킨·떡볶이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 허용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의 식재료
」
쓰레기장된 정류장 … 분리수거함도 등장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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