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여옥 청문회 불출석' 고발 건, 군 검찰 '무혐의' 뒤늦게 드러나
[경향신문]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여옥 대위(30·사진)가 지난해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국방부는 위증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9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된 조 대위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국조특위는 조 대위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미국 연수 중이던 조 대위가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조 대위에게 출석요구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를 입증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국조특위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조 대위가 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e메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e메일을 통한 전달은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조 대위 위증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선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의 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대위를 징계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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