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정 운임 보장"..표준운임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전격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해 안전운송 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화물차주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지 못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교통사고 등 위험도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전격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해 안전운송 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안전운임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이다.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ㆍ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후에도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화물차주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지 못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교통사고 등 위험도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 올해까지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단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dkkim@yna.co.kr
- ☞ 울릉도 바다에 빠진 40대 남녀…줄 잡고 버티다 결국
- ☞ "4·3 때 국군이 산에 간 친척 머리 잘라 매달아"
- ☞ "인신매매·강제낙태·구타" 탈북여성 비참한 中생활
- ☞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신혼 단꿈 빼앗긴 새댁 소방관
- ☞ 北 특별열차 내부 공개…시진핑, 김정은에 선물보따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