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시작된 검경 '수사권' 갈등..국민 혼란만 가중

박현준 2018. 3. 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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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 힘빼기'에서 시작한 점을 들어 모든 개혁작업의 초점을 검찰권 축소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시발점은 '검찰의 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논의에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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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檢 힘 빼야" vs "공룡경찰 권력화 우려" / "검사 독점적 권한 한국이 유일.. 부당 수사지휘 거부 장치 필요" / "조직 거대.. 자치경찰 도입 우선.. 사법행정 통제 벗어나선 안돼"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 힘빼기’에서 시작한 점을 들어 모든 개혁작업의 초점을 검찰권 축소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경찰 통제장치를 없애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10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경찰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권 조정 출발점은 ‘검찰 힘빼기’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시발점은 ‘검찰의 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논의에서 시작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주요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및 통제권을 헌법과 법률에 두루 규정한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검사들의 뇌물수수, 성추문 등 비리는 물론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는 ‘정치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그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중 일부 혹은 전체를 경찰에 주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주도록 한 현행 헌법 조문을 아예 삭제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경찰도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최근 공개된 청와대 주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경찰에 유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검사가 영장을 독점적으로 청구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보장,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검찰 지휘 배제,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 간섭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선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검찰과 나눠 갖거나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거부할 정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국가’ 막으려면 경찰권 분산부터

검찰은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를 들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현행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수직적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평적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부득이 검찰 힘을 빼려면 범죄 수사 등을 맡는 수사경찰과 정보 수집 등 업무를 담당한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권의 지방분권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특히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에 주목해 왔다. 중앙정부 소속인 경찰을 지방경찰 단위로 분해해서 권한을 넘기고, 경찰 내에서 정보와 수사 분야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사권 조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검찰은 무소불위라는 지적을 받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몰라도 경찰을 사법행정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반박입장을 냈다.

남정훈·배민영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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