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목숨 앗은 트럭 브레이크 밟지 않았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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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남 아산시 43번 국도 갓길에 주차한 소방차량을 들이받아 소방관 등 3명의 목숨을 앗은 25t 화물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지점에 소방차량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있지만, 화물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산경찰서는 소방 펌프카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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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펌프카 스키드 마크 84m…화물차는 없어"
(아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30일 충남 아산시 43번 국도 갓길에 주차한 소방차량을 들이받아 소방관 등 3명의 목숨을 앗은 25t 화물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지점에 소방차량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있지만, 화물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산경찰서는 소방 펌프카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4m 정도 길이의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다.
하지만 타이어 자국이 화물차가 아닌, 화물차에 치여 밀려간 소방차량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 제한속도가 90km인 점을 미뤄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을 초과했을 때 과속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75∼76km 속도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의 과속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운행기록계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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