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스타벅스 등에 "커피 발암물질 경고문 붙여라"

윤현 입력 2018. 3.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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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업체들이 발암 물질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커피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발암 물질을 경고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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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 생성.. 미 커피업계 '전전긍긍'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업체들이 발암 물질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커피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발암 물질을 경고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0년 CERT는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이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므로 커피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커피컵에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CERT는 소송에서 "아크릴아마이드는 무려 85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며 "커피 섭취가 태아, 영유아,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게도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커피업체들은 "아크릴아마이드는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므로 법령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며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아크릴아마이드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맞섰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엘리우 버를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커피업체들은 커피컵에 발암 물질을 경고하는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피츠커피 등 미국의 유명 커피업체 90개가 적용되므로 미국 커피산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8년간이나 끌어온 이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고인 CERT는 커피업체들이 발암 물질에 노출된 캘리포니아의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최대 2500달러(약 265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캘리포니아 성인이 약 4000만 명에 달하므로 향후 재판에서 결정될 배상액의 천문학적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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