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법무부, '검찰 패싱'하며 윤석열 뒷조사했다

최재훈 기자 2018. 3.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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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법무·행안, 수사권조정 합의 직전 尹 내사
부인·처가 금전거래 등 정보 수집해 검증해
檢 내부 격앙 “반발 막으려 수뇌부 뒤 캐나”
“적폐수사 끝나니…” MB 수사 때도 갈등說
검찰 출신 감찰관도 조기 사퇴 종용해 논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조선DB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정부 합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內査)를 벌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파격적으로 발탁돼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 내 ‘빅3’라고 불리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후 전 정부들의 적폐수사를 총괄 지휘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대전고검에 근무할 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이끌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달 중순 윤 지검장 부인과 처가(妻家)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정보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과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윤 지검장 관련 조사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만나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합의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와 법무부, 행안부 등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넘겨주는 게 골자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법무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내 검찰 출신 간부들과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조 수석, 박 장관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조선DB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내사가 수사권조정안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뜻대로 수사권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뇌부의 개인 사정을 파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지시 없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한 간부는 “적폐수사가 끝나가니까 이제 정권의 뜻에 반발할 수 있는 싹을 자르려는 것 같다”며 “청와대 안팎에서 ‘윤석열은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말은 한참 전부터 나왔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도 윤 지검장과 청와대 측이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전 정권과 달리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이 MB 수사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장인종 감찰관(검사장급)에게 일방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장 감찰관은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 2015년 3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고 작년 3월 연임됐다.

법무부는 '탈(脫) 검찰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감찰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 개방직으로 운영되는 감찰관 보직자에게 조기 사퇴를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국 검사 2200여명의 비리·비위 의혹을 감시·조사하는 곳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검찰의 자체 감찰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로 만들어졌다.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 대변인실은 “윤 지검장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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