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선안 마련 속도"

허우영 2018. 3.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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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풀어 혁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규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를 통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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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처리기술 세미나
정부·시민단체 가이드라인 토론
"정보 활용 · 보호 개념 새 정의
재식별불가 익명정보 제외 검토"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풀어 혁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규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를 통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폐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유형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는 법으로 보호하되,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는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기술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27일 열린 '빅데이터 콘퍼런스'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에 앞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범부처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가명처리·총계처리·데이터삭제·데이터범주화 등 비식별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비식별 가이드를 준수해도 다른 정보를 결합하면 재식별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는 끝장토론 끝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하는 방식처럼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로 구분해 법으로 보호하되, 재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에서 제외해 데이터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았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가명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된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의 비식별 정보"라며 "익명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가명·익명정보로 나눠 보호와 활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개인정보 피해를 막고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있는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금융위의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개념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행안부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나 가명·익명정보의 활용과 입법화에 따른 문제점을 찾을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ISA와 파수닷컴, 이지서티, 펜타시스템 둥 보안업체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시연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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