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 성매매한 남성 100명..5개월 잠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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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의정부에서 성업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전격 단속했다.
이 업소를 다녀간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성매수 남성 100명가량이 확인됐으며, 업주·실장·종업원이 모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업소 관계자 외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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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찰이 5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의정부에서 성업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전격 단속했다.
이 업소를 다녀간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성매수 남성 100명가량이 확인됐으며, 업주·실장·종업원이 모두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6)씨, 실장 B(36)씨, 종업원 C(2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앞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방 7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한 성매매여성은 만 21세에서 만 40세 사이의 여성 1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30분에 10만원, 3시간에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대 4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1년 3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중에서는 2명을 먼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여성들도 추적 중이다.
이 업소는 경찰의 함정 수사와 불시 단속 등을 피하려고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성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이나 종업원 등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른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끔 했다.
예컨대 한 남성이 과거에 다녀온 업소를 알려주면 직접 문자로 해당 업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철저히 단속망을 피해왔음에도 이 업소는 첩보를 수집한 경찰의 5개월간 잠복수사 끝에 결국 적발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오피스텔 압수수색 전에 이미 폐쇄회로(CC)TV 기록과 통신·계좌 내역을 확보했고, 출퇴근 동선에서 잠복근무를 펼쳐 업주 등 3명을 동시에 검거할 수 있었다.
또 이 기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서 약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업소 관계자 외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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