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 청원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2018. 3. 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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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이라고 특정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옥 전 청와대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가 2016년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글쓴이는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에는 29일 오전 8시 10분 현재 8천9백여 명이 참여했다.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혀 위증 논란이 일었다. 조 대위는 이후 “4월 16일 당시에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조여옥 대위가) 한국 온 지난 4일간 가족 외에 누구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조여옥 대위의) 일정표에는 그제 동기 3명 만났고, 어제 동기 1명 만났다고 적혀 있다”며 동기가 가족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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