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사장 알리바이 입증에도..왜곡 수사 주장

이호진 2018. 3. 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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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선일보 사장'라고 지목했던 스포츠조선 사장

[앵커]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건에 등장했던 '조선일보 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 사장'으로 스포츠 조선 사장을 지냈던 하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8년 9월, '조선일보 사장'의 접대 자리에 불려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해 10월엔 그 아들도 접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당시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 일정표를 입수해, 김 씨가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과 오찬을 가지려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과의 술자리'도 2008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장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소속사 대표 김 씨도 일정표의 '조선일보 사장'이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하모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전인 2007년 10월, 방 사장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하 씨, 그리고 장 씨를 함께 만났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고, 하 씨만 3차례 조사했습니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주장한 2008년 7월 17일에는 다른 사람과 식사를 했다며 해당 영수증과 함께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장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장 씨가 지목한 조선일보 사장이 김 씨가 진술했던 스포츠 조선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3년 뒤,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2008년 7월 17일, 하 씨와 식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검사가 전화해 검찰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JTBC 취재진에게 검찰 과거사위에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모 씨/전 스포츠조선 사장 : 조사 안 한 거 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이 순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왜곡됐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일보 사장'의 실체에 대한 의혹도 9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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