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IoT 비즈니스 규율 법제도 마련해야

2018. 3.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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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석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제정석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최근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대응계획은 4차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해 △공공 및 산업영역 전반에 걸친 지능화 혁신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가운데 기존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적 입법조치가 필요하거나 4차산업 생태계의 진흥 혹은 규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정책적 기반 입법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될지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파트에서 제시된 제반 내용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파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분야는 세계 최초의 5G, 10기가 인터넷망, 및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이슈다.

적용법규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5G나 10기가 인터넷망 사업의 경우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령을 통해 충분히 포섭될 수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적 필요성이 긴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IoT 전용망 사업의 경우 고성능 센서를 이용한 대량의 무선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의 신산업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종래 법령상의 분류인 기간, 별정 또는 부가통신사업, 정보통신서비스비즈니스의 패러다임에 완전히 포섭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IoT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규율하는 별도 또는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대응계획에서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종전부터 '활용론자'와 '보호론자'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문제다. 이를 대응계획에서는 데이터 생산·공유기반 강화로 표현하고 있어, 적어도 제목상으로는 정보의 보호·보안보다는 활용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 조치가 취해진 개인정보의 활용 폭을 좀 더 넓히는 방향의 입법이 검토되지 않을지 전망해 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조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나마 위 조항의 경우 그 제공 목적이 학술 등 비영리적 목적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비즈니스적 측면에서의 비식별 개인정보 이용이 위법시비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적 차원의 조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임시변통적 행정조치만으로 비식별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유의미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전면 개정 또는 별도의 정보이용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비즈니스적 활용에 대한 법률 차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대응계획상 4차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바로 '신산업 규제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포괄적 네거티브 및 혁신친화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제4호를 근거로 코스콤이 지원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테스트베드 참여 자체가 투자자문업 관련 다수의 진입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옥상옥의 느낌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의 규범적 근거가 행정규칙에 불과한 금융투자업규정이다 보니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테스트베드 제도에 충분한 신뢰를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 규제개선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정보기술(IT) 산업현장에서의 고질적 문제인 이른바 발주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요구사항의 명확화 및 과업변경 적정대가의 지급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규제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거의 제한 없이 누려 온 '계약체결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IT회사 법무팀에서 다년간 근무한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장에서 고생하는 도급업체 소속 개발·유지·보수·보안 등 IT근로자들은 회사가 발주자와 체결한 불공정 계약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다가 끝내 업무의 방향성 및 근로의욕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산출물을 내지 못해 또다시 갑의 클레임에 시달리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IT업계의 갑이 그들의 계약체결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한이 있더라도 IT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업감독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IT근로자의 일방적인 불공정과 희생을 막고자 하는 입법조치의 추진을 환영하고 그 진행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려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체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슨 법규가 내가 몸담고 있는 업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영위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세세한 내용이야 입법예고문 또는 법령안이 공개돼야만 파악할 수 있고 반드시 정부나 국회가 발표한 내용에 기반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입법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입법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솔루션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소프트랜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계획과 같은 국가정책계획 기반 4차산업 관련 입법인프라 수립 전망 또는 예측과정에도 충분한 실천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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