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영입 1호 정대유, 공익신고자 인정 못받아..출마 자격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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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1호로 영입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28일(오늘)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정 전 단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 전 단장은 지난 20일 안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하며 직접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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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1호로 영입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28일(오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보류해뒀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6‧13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정 전 단장을 영입한 안 위원장의 검증도 도마에 오를 것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정대유씨의 신분보호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전 단장이 폭로한 비리 의혹이 인천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는 점과 이 의혹 폭로로 보복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일로 인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정 전 단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월 초, 중순에 열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중징계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에도 (정 전 단장이)출근을 안했다"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징계는 해임이나 파면이다.
앞서 정 전 단장은 지난 14일 인천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징계가 보류돼 사직 처리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의결될 징계 내용에 따라 사직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 선거법 제53조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지난 15일이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 전 단장은 지난 20일 안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하며 직접 영입했다.
안 위원장은 영입식에서 "(정 전 단장은)부정부패에 맞서서 정의를 바로세울 깨끗한 인재"라며 "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서 인천 송도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정대유씨가 제 옆에 계시다"고 소개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대유 씨는 국민권익위에서 인정한 공익신고자가 분명히 맞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접수 통보 공문도 받았고, 그후 국민권익위는 정대유 씨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후, 신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까지 했다"며 "이는 국민권익위가 정대유 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익신고자의 합당한 공익신고로 인정해서 행해진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접수만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 전 단장의 신고 역시 '공익 신고'가 아닌 '부패 신고'로 판단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정 전 단장을 무리하게 영입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2016년 1월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30대 벤처창업자인 이준서 에코준컴퍼니 대표 등을 1호 영입인사로 공개했다. 청년과 창업 등을 내세운 영입이었지만, 이준서 씨는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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