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마시며 달리는 마라톤 대회

이유진 2018. 3.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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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해마다 전국에서 마라톤대회들이 기지개를 켠다.

3월 11일 막을 올린 제17회 낙동강변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5월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100여 개의 아마추어 대회 개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이날 인천에서는 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돼 출전선수들과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3만 5,000여 명이 몰려들어 고농도 미세먼지를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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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해마다 전국에서 마라톤대회들이 기지개를 켠다. 3월 11일 막을 올린 제17회 낙동강변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5월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100여 개의 아마추어 대회 개최 일정이 잡혀 있다.

3월 18일 서울국제마라톤과 25일 인천국제하프마라톤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31일 꽃봄버킷레이스,4월 1일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국제대회들도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대회에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해마다 100∼150여 명의 동호회원이 풀코스에 도전하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며 고농도로 짙어지고 있지만, 마라톤대회는 멀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서울과 인천의 초미세먼지(PM 2.5)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5배가량인 121㎍/㎥와 113㎍/㎥ 까지 치솟아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의 하루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날 인천에서는 국제마라톤대회가 개최돼 출전선수들과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3만 5,000여 명이 몰려들어 고농도 미세먼지를 흡입했다. 부산에서도 핑크런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이,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도 각각 4,000여 명,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마라톤대회 규정에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해야 대회가 중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미세먼지는 자연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미세먼지는 인위적 배출에 기인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보면, 오존은 중대경보 단계까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미세먼지는 경보에 그치고 있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외활동에 대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보는 제한요청만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국제마라톤과 함께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도 오는 4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열린다.


42.195㎞를 뛰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 5㎞ 구간으로 나눠 펼쳐지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역시 대회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걱정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24일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4, 최고 78, 지난 25일은 평균 47, 최고 82의 농도를 보여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회관계자들이나 참가자들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약하길 바랄 뿐이다.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를 뛰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 140명을 포함해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다. 다만 올해는 마라톤 아마추어 동호회원들이 풀코스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막았다. 대구시가 도심지 교통통제를 40분∼90분 일찍 풀기 위해 선수들만 풀코스를 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일상생활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정작 환경 관련 법규나 시민 의식은 여전히 이 같은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 건강은 예상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유진기자 (fa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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