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소속사에게 3년동안 정산금 못받아"..TS "내역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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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게 3년 가까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재차 요구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이뤄졌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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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게 3년 가까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재차 요구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이뤄졌다.
이날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측이 정산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에 따르면 전효성은 지난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 법무 대리인은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하며 TS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정산 설명회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와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다"며 "아직 정산되지 않은 돈과 일부 받은 계약금을 반환 할 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맞섰다. 재판부가 양 측의 조정을 종용했으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는 응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같이 활동한다는 전제로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조정에 응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갖기로 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효성 측은 같은 해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한 상태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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