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 흔들린다는데..과연 사실일까

2018. 3. 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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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국가부채 1555조원 논란

"나라빚 1555조원 중 845조 연금용"
공무원 증원 비판 나오지만..
1555조에는 '상환 가능성 빚' 포함
지난해 확정 국가부채는 660조
IMF, 연금충당부채 공식인정 안해

[한겨레]

2015년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여야 의원 표결로 통과시키고 있는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부가 ‘임기 내 17만4천명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555조원에 이른 국가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때문에 국가재정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555조8천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122조7천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앞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는 빚’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미 확정된 국가채무(D1·660조7천억원)와 차이가 있다. 정부는 대부분 채권으로 이뤄진 D1을 공식 지표로 삼는다.

논란을 촉발시킨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퇴직한 연금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돈이다. 2013년부터 현재 가입자의 예상 가입 기간, 임금상승 전망, 수급 기간(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수급액을 구하는 ‘예측급여채무’ 방식을 쓴다. 이렇게 나온 총 수급 예상액을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별로 환산한 뒤 미래 화폐가치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식이다. 이런 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845조8천억원으로,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2013년 596조원에서 4년 새 250조원 가까이 불었다.

그런데 미래 화폐가치를 현재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까? 이 환산기준을 할인율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을 활용한다. 통상 할인율이 0.1% 하락할 경우 연금 충당부채는 18조4천억원가량 증가한다. 조성철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은 “저금리 상황 속에 할인율이 인하된 영향 등에 따른 충당부채 증가분이 전체 충당부채 증가의 88.7%에 달한다”며 “최근 금리인상 흐름이 이어지면 부채가 또다시 줄어들 수도 있는 등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금이 국가재정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공식 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배경이기도 하다.

연금충당부채 산출방법. 기획재정부 제공.

연금 충당부채가 곧바로 재정 부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돈을 적립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재직자와 고용주인 정부가 함께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이다. 재직하고 있는 후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한 선배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재정으로 메우는데, 그 규모는 전체 지급액에 견줘 많지 않다. 지난해 12조8천억원이 공무원연금으로 지출됐는데, 이 가운데 정부 보정금은 2조2천억원(전체의 17%) 수준이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일반 기업이라면 기업합병 등에서 기업가치를 판단할 때 충당부채가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충당부채는 큰 의미가 없다”며 “갑자기 연금제도가 무너지고 국가가 앞으로 모든 재직자의 연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정 속에서만 연금충당부채가 국가가 가진 빚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가 연금 부담을 그만큼 증가시킬지도 따져 봐야 할 부분이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단행되며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7%에서 9%로 늘었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도 60살에서 65살로 상향 조정됐다. 최근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16년 이전 가입자에 견줘 연금 수익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덜 받아가는 구조인 만큼, 정부는 신규채용이 연금 재정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석희 과장은 “신규채용인원의 수익비는 국민연금 수준인만큼 이들이 퇴직할 먼 미래에도 큰 부담이 될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낸 오른 보험료를 퇴직한 선배들이 받게되는 구조인만큼 오히려 연금재정 상황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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