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앵커&리포트] 檢과거사위 "장자연 문건, '조선일보 방 사장' 수사 미진"

김민철 2018. 3. 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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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은 모두 17명.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증거 부족, 장 씨가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 어제(26일)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들 중 한 명인 '조선일보 방 사장'과 관련한 수사가 특히 미진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故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은 누구?

[리포트]

서울 청담동의 고급 중식당.

경찰 수사에서 장자연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을 처음 만난 장소로 확인된 곳입니다.

장 씨는 방 사장에게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만 기록된 인물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으로 추정하고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며, 장 씨가 중식당에서 함께 만난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 A씨를 방 사장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KBS가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면, A씨는 장 씨와 만난 식사 자리를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과 경찰 발표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속사 김종승 대표 역시 중식당 모임에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A/음성변조 : "김종승이 잡혀서 진술을 했어요. 48시간 안에 구속시켜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코리아나 사장이 있었다는 걸 (진술)했는데 확인을 못했죠. 시간이 늦어서..."]

수사팀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방용훈 사장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B/음성변조 : "누가 주재했든 간에 그 사람을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죠. KBS 사장이 주재했다고 그 사람을 조사해요? 불러서 안 오면?"]

검찰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스포츠조선 전 사장 A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재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김민철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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