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 만에 마무리..진범에 징역15년

최동순 기자 2018. 3.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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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씨(37)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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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증인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일치"
목격자 범인 몰아 10년 옥살이..출소 후 재심 청구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씨(37)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아닌 최모씨(34)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경찰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그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Δ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Δ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Δ증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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