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체납' 배우 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
이승표 2018. 3. 27. 09:41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 씨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신 씨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실-민주, 회담 준비 전념…의제는 동상이몽?
- 북한, 탄도미사일·방사포탄 '정확도' 자랑…대러 무기수출 노리나
- 타이태닉호 탑승객 금시계 경매…예상가 2억 6천만 원
- '파리행 실패' 대표팀 귀국…황선홍 "모두 내 탓"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멍 했을 뿐인데?'…기후변화보다 더 무서운 산불 원인은
-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 '가정의 달' 코 앞인데…햄버거·피자 또 가격 인상
- 최태원도 젠슨황 만나…삼성·SK, HBM 경쟁에 사활
- '유산 강제할당' 유류분 제도 수술대…상속분쟁 사라질까
- 2대 공수처장 후보도 판사 출신…수사도 과제도 산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