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접수방법·경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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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18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5000명을 접수·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매칭해 3년 후 약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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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매칭해 3년 후 약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3.03.17.~2000.03.16. 출생자)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단 Δ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Δ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Δ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Δ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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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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