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채무 감당못해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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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45·여)씨가 수억원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최근 수원지법에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의 조사를 거쳐 제출된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조만간 심리 기일을 열어 신씨의 재산 현황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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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배우 신은경(45·여)씨가 수억원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최근 수원지법에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앞으로 수입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을 내면 법원이 채권자 등과 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 일부를 감경해주거나 상환 기일을 미뤄주는 제도다.
법원의 조사를 거쳐 제출된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조만간 심리 기일을 열어 신씨의 재산 현황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씨는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미납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1988년 KBS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씨는 드라마 '종합병원', 영화 '조폭 마누라' 등 1990~2000년대 드라마와 영화에서 숱한 화제작을 내고 활동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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