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세금 체납.. 회생 절차 신청

유명식 2018. 3.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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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45) 씨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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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등 7억9600만원 미납

신은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45) 씨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3일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하지만 일반 회생과 달리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인가되더라도 밀린 세금의 일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는데, 세무서가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신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88년 데뷔한 신씨는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누렸다. 신씨는 2003년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와 결혼했다가 2007년 협의 이혼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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