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 '잃을 게 없는 게임'

최경민 기자 2018. 3.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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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개헌안을 포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압박하고 있다.

국회 처리가 불발된다고 해도, 이미 마련한 대통령개헌안과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개헌 이슈를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주도해서 끌고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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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개헌 이슈 선점..토지공개념, 국민소환제 등 이슈도 주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0.16.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수'이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면 청와대가 어려운 입장이다. 대통령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2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다. 야4당은 모두 대통령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야권은 총리를 국회가 선출·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제를 약화시키면서 국회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타협점을 쉽게 마련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마냥 '가시밭길'은 아니다. 여론이 청와대 편에 가깝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4년 연임제 혹은 5년 단임제 등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도는 모두 60~70%에 달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실시는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타 야당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해서 명분까지 갖췄다.

개헌안 발의 이후 벌어질 '여론전'에서도 청와대가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기다리다 못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국회가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나선 것이라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개헌안을 포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압박하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 권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팽배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과 관련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선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격이 됐다. 대통령개헌안에는 4년 중임제 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민소환·발안제, 수도조항 신설, 검찰 영장청구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야권은 당분간 수세적인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청와대가 끌고 가는 개헌정국은 일단 5월까지 지속될 게 유력하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위한 국회의결의 마지노선이 5월24일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기간 내에서는 '개헌'이 국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이미 발의가 완료됐고, 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대통령개헌안'이 위치할 것이다.

개헌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돼도, 개헌 정국은 지속될 여지가 크다. "국회를 기다리다 못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내놨는데, 야권이 반대했다"는 식의 여론몰이가 가능해진다. 국회가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야권 심판론'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든, 안 넘든 '개헌'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형국이 구축되고 있다.

5월까지 문 대통령에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높아질수록, 대통령개헌안에 대한 여론의 신뢰도 역시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처리가 불발된다고 해도, 이미 마련한 대통령개헌안과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개헌 이슈를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주도해서 끌고 갈 수도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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