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낙규의 Defence Club]해상초계기 도입사업 각축전 시작됐다.

양낙규 2018. 3.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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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대형무기 도입사업인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놓고 미국과 유럽 방산기업의 수주전이 시작됐다.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인뒤 3년만에 다시 경쟁을 하는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북한 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최소 32대, 최대 60대 가량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추가 도입 해상초계기의 작전요구성능(ROC)은 자세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6대 도입 계획만 확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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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잉사의 P-8
▲사브사의 소드피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대형무기 도입사업인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놓고 미국과 유럽 방산기업의 수주전이 시작됐다.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인뒤 3년만에 다시 경쟁을 하는 셈이다.

우리 해군은 해상초계기로 P-3C 8대와 P-3CK 8대 등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북한 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최소 32대, 최대 60대 가량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P-1, P-3C 등 100대 안팎의 해상초계기를 운용 중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초계기 2차사업 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한 끝에 국외 구매로 결정했다.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P-3보다 체공시간이 길고 무장을 많이 탑재하는 해상초계기를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5월 중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판매국 정부보증인 FMS(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14년부터 중고 기체를 들여와 개조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사업을 중단했다가 3년 만에 재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가 도입 해상초계기의 작전요구성능(ROC)은 자세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6대 도입 계획만 확정된 상황이다.

▲미국 보잉사의 P-8= P-8A의 기본 플랫폼은 B-737 항공기다. 현존 최상의 해상초계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 P-8 초계기 총 12대를 도입하는 인도 해군은 8대를 인수했으며, 호주 해군도 12대 중 4대를 인수해 운용 중이다. 영국과 노르웨이 해군도 각각 9대, 5대를 구매했다.

P-8A의 장점은 최대 이륙중량이 8만5820㎏에 달한다는 점이다. 8시간 이상을 공중에 떠 있어야 하고, 유사시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해상초계기의 특성이기 때문에 최대 이륙중량이 클수록 연료와 무장 장비를 많이 탑재할 수 있게 된다. P-8A는 승무원 9명을 태우고 최대 10시간 동안 7500∼8000㎞를 비행할 수 있다. 하푼과 어뢰, 기뢰, 소노부이 등을 탑재하고 탐지거리 최대 800㎞의 AN/APY-10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AN/APY-10은 공중, 해상 모두 탐지가 가능한 멀티 모드 조기경보 레이더이다.

보잉이 노르웨이와 인도에 판매한 대당 2500억∼28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6대 가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와 호주에 판매한 가격은 성능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 우리 해군이 ROC를 높일 경우 4대를 구매하기도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브사의 소드피시= 소드피시의 기본 플랫폼은 B-737보다 크기가 작은 '글로벌아이'다. 사브 측은 MU90 경량대잠어뢰와 청상어 대잠어뢰, 스웨덴서 개발한 공대해 및 공대지 유도탄(RBS15Fㆍ무게 800㎏)을 비롯한 음파탐지기 소노부이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다 탐지거리 최대 592㎞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것이다. AESA 레이더는 360도를 탐지한다.승무원 7명을 태우고 최대 12시간 동안 9600㎞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사브 측의 주장이다. 소드피시는 최대 이륙중량이 4만4132㎏이다. 이륙중량으로만 보면 연료와 무장 장비를 적게 탑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브사의 기체를 선택할 경우 절충교역으로 레이더 핵심기술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브 측은 한국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사가 보유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핵심기술을 반대급부로 한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격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사브 측은 사업비 1조9000억원이면 최소 10대 정도는 한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물평가 놓고 논란= 하지만 소드피스의 단점은 아직 개발이 완성된 기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는 실물평가를 받았으나, 개발 중인 보잉 KC-46A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MMTT 등 2개 기종은 시뮬레이터와 자료 등으로 평가했다. 결국 A330 MRTT가 기종으로 낙점됐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2항(구매의방법)은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면 사브 측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할 수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경쟁계약을 하려면 실체가 있거나 개발 중인 것이어야 하는데 P-8A는 실체가 있고, 소드피시는 개발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등 모든 구매 방안을 열어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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