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 단속 지나가자..다시 판치는 '다운 계약서'

이주찬 입력 2018. 3. 25. 0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례가 일 년 새 두 배 더 적발됐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세금 피하려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는 다운 계약서, 이런 꼼수는 여전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보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웃돈이 붙어서 거래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인중개업체에서는 웃돈을 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입니다.

집주인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A공인중개사 : 다운(계약서) 100% 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어느 부동산에 물어보셔도…(웃돈) 7천만 원에 파시면 3천 5백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파시겠어요, 그분(주인)이?]

1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다른 단지는 아예 세금을 대신 내줘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B공인중개사 : (집주인의) 양도세는 매수자가 내시는 조건이에요. 분양권은 전부 그렇게 물건이 나오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구청에서는 일단 다운계약서를 쓴 뒤에 신고하라고만 말합니다.

[구청 관계자 : 저희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거기 공인중개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도 영업정지 6개월 당하는 건데…]

지난해 정부의 단속 강화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7260여 건으로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단속만으로 시장에 만연한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Copyright©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