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다고 잡아떼더니.." 전과 11범 사실로 드러난 이명박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18. 3.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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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 공보물에 당당히 ‘전과경력 없음’이라고 적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 형사처분만 11회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중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 ‘지난 1996년 10월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고 23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전과기록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범죄 경력 의혹에 매번 “서류를 떼도 전과 14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는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000720)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또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됐다. 1988년에는 현대건설 회장 직위로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을 펴 약식 기소됐다.

1996년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 법정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는 1만8000달러를 주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더 늘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토론 당시 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한 것은 망했고, 또 주가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는가 하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2만원 밖에 안냈는데 어떻게 의료 복지 정책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또 “등록세를 12년동안 내지 않는 사람이 조세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노조 설립은 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노동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조세포탈, 직권남용, 횡령, 국고손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의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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