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10개 중 3개, 허용치 2배 넘는 메탄올 검출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2018. 3.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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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62개 제품 중 23개(37%)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

또 1개 물휴지에서는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ㆍ보존제(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가 검출됐다.

물휴지는 영ㆍ유아가 많이 사용하므로 메탄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잔류하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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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제품에선 살균제 성분도 검출..영·유아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추가 조사 필요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사용해선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형 할인점에서 41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21개 등 물휴지 6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다. 

62개 제품 중 23개(37%)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5~51ppm이었다. 이 중 4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20ppm)보다 2배 이상 많은 42~51ppm이 검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4개 제품은 모두 제조회사가 동일했다”고 밝혔다. 또 1개 물휴지에서는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ㆍ보존제(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가 검출됐다.

물휴지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다. 공산품일 당시, 메탄올의 잔류허용기준은 20ppm이었다. 일반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2000ppm이지만, 물휴지는 화장품으로 분류된 뒤에도 계속 공산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물휴지는 독성물질에 취약한 영ㆍ유아에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식품정보단체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메탄올 10㎖ 섭취 시 실명(失明),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물휴지는 영ㆍ유아가 많이 사용하므로 메탄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잔류하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사진=Pixabay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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