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전환자 군복무 부분적 허용

윤지원 기자 입력 2018. 3. 24. 13:41 수정 2018. 3.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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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새 대통령 지침(memorandum)을 통해 "지난 해 8월 25일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을 비롯해 군내 성전환자 개인과 관련한 다른 지시를 폐지하겠다"며 "국방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은 성전환자 군복무와 관련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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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불쾌감' 병력 보유자는 군복무 부적합
지난 해 7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군복무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유입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새 대통령 지침(memorandum)을 통해 "지난 해 8월 25일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을 비롯해 군내 성전환자 개인과 관련한 다른 지시를 폐지하겠다"며 "국방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은 성전환자 군복무와 관련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해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했던 지침을 거둬들여 이 문제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학적 비용과 혼란 등을 이유로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금했다.

그러나 메릴랜드·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소송 2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헌법상 평등 조항 위반"이란 이유로 연달아 제동을 걸었다. 국민적 반발은 물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까지 지난 달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락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 사실이 미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침을 취소했더라도 향후 새로운 성전환자들의 군 입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새 지침은 기존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그친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의 분석이다.

이번 성명에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증세를 앓은 사람들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성별 불쾌감은 스스로의 신체적 성별과 성 역할이 내적 성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아 불쾌감을 느끼는 증상을 뜻한다. 미 정부는 '성별 불쾌감' 환자들은 군 효율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성별 불쾌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입대 전 3년 동안 안정적 성관계를 가졌거나 군입대 이후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케이스만 예외로 적용, 군복무를 허락하겠다고 했다.

미 군사매체 밀리터리 닷컴은 "3000~1만 5000명으로 추정되는 성전환 군인 가운데 성주체성 불쾌증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번 정책이 대부분 성전환자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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