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광고비 나눠내자"고 가맹점주에게 통보한 BBQ 무혐의
최선욱 입력 2018. 3. 24. 12:01
BBQ는 지난해 5월 치킨 가격을 900~2000원 인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닭 한 마리에 500원씩을 걷겠다’고 통보해 ‘갑질’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결과 통지문을 통해 “올라간 치킨값을 기준으로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을 산정했을 때, 오히려 그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비 분담금을 걷겠다'고 통보했던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가격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광고비용을 추가로 쓰려 했던 것”이라며 “BBQ가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광고분담금을 징수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기존 광고예산을 줄이려고 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BBQ와 가맹점주 공동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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