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상대 행정소송 변호사들 사임서 제출

윤수희 기자 입력 2018. 3. 24. 11:35 수정 2018. 3.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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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검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변호사들이 사임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대통령기록원에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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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서울동부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검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변호사들이 사임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아인의 피영현(48·사법연수원 33기) 허태원 변호사(48·33기)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대통령기록원에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며 거절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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