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죄 처벌"

이보라 기자 입력 2018. 3. 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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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코틀랜드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포스터에 담긴 문구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지난달부터 "We Can Stop It"(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캠페인의 내용이다.

스코틀랜드 경찰 관계자는 BBC와 인터뷰에서 "성범죄의 20% 가량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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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Law&Life-동의 없는 성관계 ②] 영국·스웨덴·독일 등 상대 동의 없으면 '강간'..美 캘리포니아 '적극적 동의' 필요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Get consent."(동의를 얻어라)

영국 스코틀랜드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포스터에 담긴 문구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지난달부터 "We Can Stop It"(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포스터는 주로 젊은이들의 만남이 잦은 클럽과 술집 등에 붙어있다. 온라인에선 "#GetConsent"라는 문구를 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캠페인의 내용이다. 스코틀랜드 경찰 관계자는 BBC와 인터뷰에서 "성범죄의 20% 가량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저항'이 아닌 '상호간 동의' 여부를 성폭행의 기준으로 보는 국가가 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12월 성관계 전 상대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으면 강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는 가해자가 성폭력을 가할 때 위협이나 폭행이 있었음이 입증돼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경찰의 홍보 포스터.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사진=BBC 캡처

독일에서도 2016년 쾰른 광장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만 성범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법이 바뀌었다. 피해자의 물리적·언어적 의사 표현를 참작해 거절 의사가 인정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 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더 나아가 2014년 대학 내에서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대학 내 강간 피해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거절 의사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침묵이나 저항의 결여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게 됐다.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경우엔 명백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졌을 땐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한다. 다만 동의는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동의에 준한다고 본다.

최근 프랑스는 성관계 동의 판단이 어려운 15세 미만 아동과 성인 간의 성관계는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동이 관계에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이 된다는 내용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여성학자)은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다칠 우려를 염려해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에게 저항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피해자에게 저항을 했는지 증명하라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선 피해자 대신 가해자가 성관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협박과 폭행을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유리한 방식의 우리나라 법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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