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北 인권문제 규탄..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 채택

박광수 2018. 3.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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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모습. [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인권 문제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3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해 2003년부터 매년 3월 총회 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표결 없이 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된 이 날 결의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국내외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주민 복지를 희생해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면서 주민 절반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출신 성부에 따른 차별의 철폐, 강제수용소 폐지, 고문‧자의적 처형의 중단 등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가 북한 고위 측의 정책과 그들이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수십년간 저질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규명을 위해 유엔과 각국, 시민단체 등이 협력할 것도 강조했다.

유엔총회가 작년 말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도록 한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인권이사회는 아울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뤄진 남북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인권이사회는 또 지난해 5월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북한 당국의 조치와 평창패럴림픽 참가를 환영하면서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을 북한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책임규명과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등 강한 기조는 유지됐지만, 남북대화 국면을 고려해 표현이 부드러워졌다.

특히 북한 당국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대화를 환영한다는 표현도 담았다.

지난해 3월 인권이사회는 한 달여 전 일어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고려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발생한’ 이라는 문구를 처음 담기도 했다.

올해 결의에서도 이 표현은 김정남 암살 용의자들이 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 해외와 국내(in and outside of the country)로 유지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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