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특혜 수사 차질 빚나?

하태민 입력 2018. 3. 23. 22:49 수정 2018. 3. 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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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청 박모(56ㆍ5급)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개발업체 대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와의 공모관계, 여수시청 내 윗선 개입,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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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핵심 공무원 영장 기각

시장 인척 개발업자 두 달째 잠적

윗선 개입 수사에 난관 있을 듯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청 박모(56ㆍ5급)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수시로부터 행정 특혜를 받고 수백 억원대의 매각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던 핵심 인물 2명이 잠적한 데 이어 관련 공무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높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여수시 도시계획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상포지구 개발사업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인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 김모(48)씨에게 보내 행정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박씨는 “내부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절차를 안내한 것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개발업체 대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와의 공모관계, 여수시청 내 윗선 개입,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김씨와 곽씨는 2015년 7월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대구 등지의 기획부동산에 되팔아 180여억원의 차익을 얻은 뒤 회삿돈 3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입건됐으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인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행정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지명수배 내리고 검거 전담반을 꾸려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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