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베 폐쇄 가능하다"

조미현 입력 2018. 3. 23. 22:05 수정 2018. 3. 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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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폐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 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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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국민청원에 답변
방통위, 실태 조사 예정

[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23일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폐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 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법무비서관은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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