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제추행' 이윤택 구속..법원 "범죄중대·도망 염려"(종합)

박동해 기자 2018. 3.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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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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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17명 극단원에게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 추행 정도, 범행 방법과 기간 고려"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18년 동안 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씨의 성폭력 행위들은 상당수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했고, 특히 성폭행 혐의의 경우 상습죄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장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뜻대로 체포됐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폭행 및 협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체포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는 "제 소관이 아니다"며 "회계담당이 따로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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