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제한하면 거대 양당 1석씩 독식..비례대표 확대 안되면 '중선거구제' 4명 뽑아도 의원 전체 수는 안 늘어

김한솔 기자 입력 2018. 3.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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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민주당·한국당을 뭉치게 한 ‘4인 선거구’ 뭐길래

함께한 평화·정의당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회견에서 공동교섭단체 관련 합의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를 대거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공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적대적으로 싸우다 기득권 앞에서 찰떡같이 담합했다”(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것이다. ‘4인 선거구’가 뭐길래 개헌, 남북대화 등 현안마다 강경 대치 중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을 뭉치게 했을까.

■ ‘4인 선거구’란

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당 2~4명의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인 선거구일 경우 민주당·한국당처럼 원내 1·2당인 거대 정당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2인 선거구 등으로) 4인 선거구 쪼개기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승자독식 상황”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 4인 선거구 해도 의원 총수는 동일

20일 4인 선거구를 ‘0개’로 한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경우 4인 선거구가 없음에도 의원 정수가 4명 늘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구의원 수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숫자 안에서 선거구별로 2명을 뽑을지 4명을 뽑을지 나누는 문제다. 4인 선거구를 한다고 해서 의원 정수가 늘지 않는 것이다.

■ 50%·5% 득표 후보 당선은 불공정(?)

4인 선거구에서는 1등 후보가 50%, 4등 후보가 5% 지지를 받아도 모두 당선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50% 지지받은 후보와 5% 지지 후보가 같이 당선되는 게 말이 되느냐. 4인 선거구보다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인 김준우 변호사도 “그런 지적이 나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3~4인 선거구가 늘어야 한다 주장의 근거는 현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2인 선거구를 했더니 오히려 양당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으니 중대선거구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표’를 줄이고 거대 정당들의 의석 과점을 완화할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런 제도적 방안을 기존 거대 정당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방식이 더 문제

4인 선거구를 할 경우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비용은 일부 상승할 수 있다. 선거 공보물도 늘고, 현수막도 더 걸리게 된다. 하지만 ‘고비용 선거’는 선거운동 방식의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차량유세와 대형 현수막, 유급 선거운동원들은 대표적인 고비용 선거운동 방식이다. 당선될 경우,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지만, 10~15%는 50%, 10%가 안되면 아예 보전을 받지 못한다. 소수정당의 경우 거대 정당처럼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지만, 비용 보전 가능성도 적은 셈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보전 기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선거운동 방법을 돈 안 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지, 선거구제는 별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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