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혐의 부인·증거 인멸 우려"

유설희 기자 2018. 3.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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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
ㆍ두 번째 폭로자 혐의 미반영
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진행

이대, 교수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음대 교수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검찰이 자신의 비서 등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감독자 간음죄는 형법 303조에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에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번째 피해자 ㄱ씨가 고소한 사안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엔 영장에 포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스스로 출석해 9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고, 지난 19일엔 검찰에 의해 소환돼 2차 조사를 받았다. 2차 소환 당시 안 전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면서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고소인들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안 전 지사의 진술이 고소인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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