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혐의 부인·증거 인멸 우려"
[경향신문] ㆍ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
ㆍ두 번째 폭로자 혐의 미반영
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진행
검찰이 자신의 비서 등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감독자 간음죄는 형법 303조에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에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ㄱ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번째 피해자 ㄱ씨가 고소한 사안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엔 영장에 포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스스로 출석해 9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고, 지난 19일엔 검찰에 의해 소환돼 2차 조사를 받았다. 2차 소환 당시 안 전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다”면서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고소인들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안 전 지사의 진술이 고소인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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