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이상' 문 대통령이 넣었다

손제민·정환보 기자 2018. 3. 23. 21: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개헌안 명시 여부 놓고 청와대서도 ‘18세 미만 제한 우려’ 등 격론
ㆍ시민사회 등 ‘연령 하향’ 요구에 부응…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자극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시하면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이 국회에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굳이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하게 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는 선거연령 규정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의 장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25조)는 선거연령 규정을 신설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청와대 내에서도 선거연령을 명시하느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개헌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은 헌법에 명시하게 되면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실제 교육감 선거 투표권 연령을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로 낮추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헌법에 ‘18세 이상’을 명시한다고 해서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최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헌법은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한데 왜 굳이 헌법에 명시해야 했을까.

청와대는 국회 내에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선거연령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다보니 다른 사항과 연계돼서 입법이 미뤄져왔다”며 “더 이상 미룰 게 아니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에 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포함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그것이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여야 정당들 중 현재 ‘18세 투표권’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 지난해 5·9 대선 당시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조건으로 선거연령 하향 추진을 약속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연령 하향’을 강력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청소년들 요구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370여개 청소년·교육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22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4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 당장 6·13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권을 달라고 촉구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든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1순위 과제는 선거연령 하향이 돼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18세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손제민·정환보 기자 jeje17@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