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베, 불법정보 게시물 70%면 폐쇄 가능"
[경향신문] ㆍ청원 신청 관련 ‘페이스북 답변’
청와대가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이트 내 불법정보 비중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물 비중이 폐쇄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요건 충족 시 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일베 폐쇄 청원과 관련한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베 폐쇄를 요청한 국민청원엔 지난달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의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음란물, 사행성 정보, 비방 목적 명예훼손 정보 등) 비중이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과 일부 도박사이트 등이 여기 해당돼 폐쇄 조치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정보를 판단하지만, 웹사이트를 불법정보의 집합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뿐 아니라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도 고려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는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물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된다”면서도 2013년 이후 불법정보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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