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검토"?..앞뒤 자르고 '왜곡'

김태훈 기자 2018. 3.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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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이틀 전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조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짚어볼 게 있습니다. 탄핵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최근 한 종편이 보도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요청을 받고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뿐이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JTBC는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 2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위수령과 계엄령 등 병력출동의 근거 또 무기 사용 범위 등이 적시됐다며 '촛불 위수령' 검토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먼저, 문건 작성의 인과관계가 빠졌습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해당 문건들은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는 이철희 의원에 대한 답변자료로 병력출동 관련 문건은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을 통해 제도를 추가 검토한 내부자료입니다.

[이철희 의원실 보좌관 : ((국방부가) 그거를 원칙적인 걸 검토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해당 문건은 첫머리에 "병력출동의 각 근거와 한계에 대한 검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병력 출동의 근거와 한계,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등을 종합 검토한 자료일 뿐입니다.

[최환철/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 : 당시의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위수령 검토를 법무관리관한테 시켰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을 앞뒤 자르고 병력과 무기 관련 언급만 뽑아낸 뒤,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한 셈입니다.

이철희 의원 측은 JTBC에 충실히 전후 맥락을 설명했으며, 취사선택은 JTBC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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