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숨길 수 있었는데..청와대서 빼돌린 문건에 '부메랑'

이서준 입력 2018. 3. 23. 20:24 수정 2018. 3.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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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전 대통령 구속의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는 영포빌딩에서 나온 수천건의 청와대 문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들 문건을 의도적으로 빼돌려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시각이 맞다면,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괜한 일을 했다 자기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왜 그런지 이서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은 3395건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때 이 문건을 발견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삿짐에 실수로 섞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져온 서류들이라고 하기에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부터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이 의심되는 보고서까지 민감한 문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수사는 이 문건 발견 이후 탄력을 받았고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 대통령 측이 문건들을 챙겨 나오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관련 법에 의해 최장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감한 문건들을 일부러 빼돌린 것이라면 그 행동을 해 5년 만에 부메랑을 맞은 것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반납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이겨도 문건들은 추가등록 대상이라 일반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지정기록물이 아닌 만큼, 영장만 받으면 다시 확보할 수 있어 검찰은 재판 준비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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