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용의자서 피의자로 전환.."법원에 이의제기"

입력 2018. 3.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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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독재정권으로부터 대선 직전 거액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니콜라 사르코지(63) 전 프랑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예심개시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경찰은 프랑스계 레바논인 사업가 지아드 타키딘이라는 인물로부터 자신이 직접 자금을 리비아에서 받아 사르코지 측에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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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직전 카다피에게 거액 받은 혐의 계속 부인
경찰서 떠나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리비아 독재정권으로부터 대선 직전 거액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니콜라 사르코지(63) 전 프랑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예심개시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르코지의 변호인인 티에리 헤르조그 변호사는 RTL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사르코지는 일단 2007년 대선 직전인 2006년 말과 2007년 초 사이에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 측으로부터 500만 유로(66억원 상당)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프랑스계 레바논인 사업가 지아드 타키딘이라는 인물로부터 자신이 직접 자금을 리비아에서 받아 사르코지 측에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직 사르코지의 구체적인 검은돈 수수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Mediapart)는 리비아가 당초 사르코지 측에 건네기로 한 검은돈의 액수가 5천만 유로(66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관련 문건을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

사르코지는 지난 20∼21일 파리 근교 부패범죄수사대(OCLCIFF) 본부에서 이틀간 경찰의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뒤 귀가했고, 법원은 21일 밤(현지시간) 경찰조서를 검토한 끝에 예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예심은 기소 직전 단계로, 수사판사들이 보강수사를 지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법원의 예심 개시로 사르코지의 신분은 용의자에서 범죄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에게는 리비아를 포함한 특정 국가로의 여행금지령이 내려졌고,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9명의 피의자·참고인과 접촉도 일체 금지됐다.

악수하는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카다피 [AP=연합뉴스]

접촉 금지령이 내려진 인물은 사르코지의 최측근으로 2007년 대선캠프 본부장을 지낸 클로드 게앙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브리스 오르트푸 전 내무장관 등이다.

클로드 게앙은 리비아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오르트푸 전 내무장관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게앙은 리비아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유용해 파리 시내에 아파트를 사들이고 자신의 별장을 리비아의 투자회사에 시세보다 크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르코지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22일 저녁(현지시간) 프라임타임 대의 방송에 출연해 사정 당국이 관련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나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카다피의 축출·사망과 관련해 살인자 집단들이 자신을 상대로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장기집권과 철권통지에 반발해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나 은신 중 사살됐다.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리비아의 반정부 시민군 지원차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yonglae@yna.co.kr

엘리제궁에서 사르코지와 악수하는 마크롱 대통령(오른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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