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부탁해서"..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사건 전말
지인 등에게 청탁받아 산불감시원 부정 채용
"지인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경기도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탁을 받은 시장과 시의원 등이 해당 부서에 명단 등을 건네는 등 합격을 요구하면서 정당하게 지원한 이들이 피해를 봤다. 부정 합격한 이들은 합격은 모두 취소됐지만 일부는 하남시의 재 채용시험에 통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 B씨 등은 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 등을 통해 별도로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반면 산불감시원의 채용을 담당한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은 "위에서 명단 등이 내려왔길래 '합격을 시키라는 '지시'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이 공채 형식으로 이뤄지는 일인 만큼 오 시장이 명단을 전달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남시가 부정 채용된 이들의 합격을 취소한 뒤 이들을 포함한 기존 응시자 53명을 상대로 재시험을 치렀는데 합격 취소자 23명 중 11명만 다시 합격했다"며 "청탁으로 합격했던 이들 중에 부적격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 시장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하남시에 부정청탁으로 채용됐었던 23명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검찰 등에서 연루된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면 이들을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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