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기소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입력 2018. 3.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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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강요 혐의 등으로 신 구청장을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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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포상금 9300만원 횡령 및 친인척 취업 강요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강요 혐의 등으로 신 구청장을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만원을 전달받아 지인 경조사비와 화장품 비용 등에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신 구청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신 구청장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6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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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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