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번호 716' MB, 구속 후 3평 독방서 '불면의 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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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3평 넓이 독거실(독방)에서 구속 후 첫 밤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수용자번호(수인번호) '716'이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번호 716번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동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제공받는 첫 구치소 식사는 모닝 빵·쨈·두유·양배추 샐러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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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3평 넓이 독거실(독방)에서 구속 후 첫 밤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수용자번호(수인번호) '716'이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6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영장 집행에 따라 23일 오전 0시 18분께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0시 20분께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고, 수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거 수용했으며, 전담 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번호 716번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용자는 수용자복(수의) 왼쪽 가슴에 번호를 달게 된다. 교도관들은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이름 대신 수인번호를 부른다.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샤워 후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도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 수용면적은 10.13㎡ (3.06평) 넓이다. 화장실 면적(2.94㎡)까지 고려하면 총 13.07㎡(3.95평)를 혼자 쓰게 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 면적은 10.08㎡(화장실 포함·3.04평)다.
이 전 대통령이 배정된 방은 동부구치소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12층 해당 '라인'은 모두 비워놨다고 한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운동시설도 해당 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구치소 측은 "일반수용자 거실에 비치된 것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됐으며,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늦은 시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동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제공받는 첫 구치소 식사는 모닝 빵·쨈·두유·양배추 샐러드다.
점심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마늘종 중멸치 볶음·조미 김·깍두기, 저녁은 감자 수제빗국·오징어 젓갈 무침·어묵 조림·배추김치가 예정돼 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시설이다. 이름도 옛 성동구치소에서 현 이름으로 바꿨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돼 있어 구치소 측의 관리 부담이 가중된 점이 고려됐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공범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 배경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공범이 수용된 점, 기존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하면서 유휴 수용동이 있는 점,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pan@yna.co.kr,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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