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앱 '웃돈'은 편법요금? 적법성 점검한다

김희준 기자 2018. 3.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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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카오택시앱(애플리케이션)의 유료화 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가 카카오택시앱 유료화의 위법성을 손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까닭은 택시기사들이 받게 되는 현금성격의 포인트가 편법요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택시앱의 유료화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웃돈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택시요금 인상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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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격 포인트' 요금인정 여부 관건.."택시업계·승객부담 간과"
정주환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카카오택시앱(애플리케이션)의 유료화 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추가비용이 편법요금으로 인정될 경우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카카오택시앱의 유료화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추진 내용 등이 확보되는 즉시 추가비용의 요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콜택시 앱인 카카오택시앱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인근 택시가 자동 호출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콜택시와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3년 만에 가입자가 18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약 96%의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앱을 이용한다.

문제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서비스 일부를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미터기 요금 외에 별도 수수료를 부담하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즉시배차 요금의 경우 2000~5000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에겐 현금 대신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서울시 측과 협의를 진행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토부는 카카오 측이 문의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운수법) 상 미터기 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받는 것이 금지된 만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운수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부 장관 등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범위에서 운임과 요금을 정해 신고하도록 돼 있고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카카오택시앱에 대한 부당요금이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카카오택시앱 유료화의 위법성을 손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까닭은 택시기사들이 받게 되는 현금성격의 포인트가 편법요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웃돈 수익의 일부를 기사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택시앱의 유료화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웃돈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택시요금 인상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SK플래닛이 내놓은 'T맵 택시'도 추가금을 사전에 확인해 승객을 선택할 경우 요금인상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택시업계도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 정책이 카카오택시 유료화로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카카오택시 앱 유료화는 결국 승객과 택시기사 간의 분쟁을 조장하고 승객의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택시사장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분 유료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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