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실패 '튜닝'해 재추진하는 문재인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과 그 생각이 녹아들어 있다. 분권, 검찰 개혁, 국토균형 발전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 좌절을 겪은 정책들이 다시 공론장으로 나왔다.
━ ‘목불인견’ 검찰 견제한 영장청구권 삭제
검찰 개혁과 수도 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다. 검찰에 집중된 특권을 빼서 중립을 지키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의욕이 앞섰다. 노 전 대통령 취임 초 논란이 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듯 검찰 개혁은 사실상 좌절됐다.
그만큼 기득권에 부딪히면 논란만 거듭한 문제를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청구 주체를 법률로 정하는 식이다. 경찰이 영장청구 주체가 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넘겼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수사권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 관습헌법 벽 넘은 수도 조항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수도를 법률로 정한다)은 노무현 정부 때 미완으로 끝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0월 21일 ‘쓴맛’을 봤다.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 2007년의 ‘원포인트 개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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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2007년 1월 노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했던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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