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조건 발뺌하고 영장심사 보이콧.. MB, 구속 '자충수'

안아람 2018. 3. 2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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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 수감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명백한 진술과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포기한 이 전 대통령 자세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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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유주는 MB’ 사실상 인정

마지막 방어권 기회조차 포기

“법원 어느정도 부담 덜어” 분석도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 수감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명백한 진술과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포기한 이 전 대통령 자세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들었다. 중대범죄인 뇌물수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차명 보유하면서 300억원대 비자금을 빼돌리고(횡령), 삼성전자로부터 60억원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 받은 것(뇌물)이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숱한 증거와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것도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 대통령 재임 시절 혹은 당선이 유력했던 때 민간 기업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불법자금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대 뇌물만 받아도 구속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 또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MB 재산 관리인 이병모 이영배씨 등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라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실소유주)이라는 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피의자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발뺌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을 축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류효진기자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의 구체적인 진술도 허위 진술이라 강변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자세도 ‘증거인멸 염려’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심사 포기가 법원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건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다. 심사 불출석이 무조건적인 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범행을 자백하거나 검찰 주장에 저항해 봐야 소용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앞서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 구속된 전례를 모를 리 없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실낱 같은 희망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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